캐나다 학생비자캐나다 학생비자

Posted at 2010. 4. 15. 19:03 | Posted in 카테고리 없음
A-2. 미성년자가 아닌 신청자들의 구비서류

1.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: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.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별도로 필요.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(인적사항,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) & 외국인등록증 (앞+뒷면) 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. NOTE: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.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.

2. 여권용 사진 1매: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,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.

3.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*: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.

4. 완벽히 기재한 개인 경력서 (Personal History Form *)–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기재

5.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: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 수속료 참고.

6.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

7. 입학 허가서: 원본과 사본 각1부

8.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; 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원(인터넷 발급)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(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)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사유서와 함께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/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& 급여 (형광펜 표시)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9. 모든 중등 과정 이후 (post-secondary) 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
10. 유학 계획서: 유학의 동기와 목적,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.

11. 재정서류

12.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자 본인 / 혼인관계증명서, 신청자 본인

13.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: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(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. 캐나다에서 공부/일을 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(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)

14. 택배 신청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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